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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나135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과 지급방법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참조),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 갑 1(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원고가 양도인으로, 피고가 양수인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자동차와 매매대금 "이천이백만"원 및 계약체결일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까지 마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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