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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931 판결
[공사대금잔액등][집17(1)민,156]
판시사항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에 명백히 표시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에 명백히 표시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천 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1인)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본건 도급계약에서 수급한 공사를 원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약정한 기간인 1965. 12. 25.까지 완성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1965. 12. 23.에 피고에게 요청하여 그 기간을 1966. 2. 25.까지 연장하기로 하여 공사를 진행시켰으나, 연장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게되자 원고는 1966. 2. 18. 피고에게 또다시 기간의 연장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1966. 3. 31. 원고가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준공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공사계약서 제15조에 의하여 본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인바, 원피고가 1965. 12. 23. 제1차로 공사완성 기간을 연장하기로 할 당시에 원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정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그후에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고 최초의 기간연장 당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서는 원고는 연장된 기간인 1966. 2. 25.까지 공사를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본건 도급계약서 제15조에 의하여 유보된 해제권을 최고없이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 본건 매립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집행에 입회감독 하는 것은 오로지 수급인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는가 여부를 감독함에 있는 것이고, 이를 곧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1966. 3. 18.자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드리지 아니하고, 그날부터 피고가 공사장 현장에 파견하던 공사 감독자의 파견을 중지하였다고 하여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과 제2점의 (1)에 대한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은 약정된 공사를 완성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실지 공사완성에 있어서 최초에 예정한 것보다 재료나 공정이 더 소요되었다고 하여서 공사비의 증액을 당연히 요구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최초에 예정한 것보다 재료나 공정이 더 필요 하였을 경우에 공사비의 증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판결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의 본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진행 도중, 최초에 예정하였던 것보다 흙이 더 많아 소요된다는 등 사정이 판명되어 원피고는 공사비의 증액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거나, 도급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 건 계약당시 피고 회사는 정부 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고 하여서 피고 회사가 본건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의 약정을 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의 (2)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갑제12호증의 1,2(공사일보) 을제1호증의 1내지 203(공사일지)의 기재내용등에 의하여 원고가 1966. 2. 18.까지 본건 공사에 171,000의 흙을 적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양자의 기재내용중 본건 공사에 적입한 흙의 양에 관하여 대비하여 보건대, 원고가 본건 공사에 착수한 1965. 7. 29.부터 1965. 11. 30.까지의 위 공사일지와 공사일보의 내용이 일치하나, 1965. 12. 1.부터는 양자가 상위하기 시작하여 을호증인 공사일지에 의하면, 흙적입량에 관하여서는 1966. 1. 10. 산토 93를 운반한 것을 끝으로 총 126,916의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갑호증인 공사일보에 의하면, 1966. 2. 16. 산토 700를 운반한 것을 끝으로 총 171,000의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판결은 그 어느 하나를 배척함도 없이 도리어 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작업량을 171,000이라고 인정하였을뿐 아니라 더욱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본건공사의 기성고가 96,585%라는 것도 위 공사일지에 의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데 만일 공사일보 기재의 작업량이 진심이라면 공사일지에 기재된 작업량 96,585% 보다 더 많이 흙을 적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공사일보에 의한 기성고 산출이 원고로서는 더 유리할 것인데 그에 의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변론취지등에 비추어 볼때에 원판결은 채증법칙 위배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의 (4)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차 준공 기간 연기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던 각서(을 제2호증의 2) 내용에 준공기간 경과 후에는 계약조항 제12조에 의한 지체 배상금을 공사대금 지급시에 공제하여도 이의 없다는 뜻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공사 연기 신청을 하게 된 사정, 양 당사자의 위치, 공사 잔대금의 액수 등을 검토하면, 원고가 위 각서를 제출한 참된 뜻은 원고도 물론 피고도 제1차로 연기된 기간인 1966.2.25까지 준공이 되지 못 할 때에 비로서 그 다음날 부터 지체 배상금을 배상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 문서인 위 을 제2호증의 2(각서)의 문면에 의하면 "공사 연기 신청을 제출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 만료일인 1965.12.25 이후에 대하여는 지체 배상금을 공사비 지불시 공제 하여도 이의없다"고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 문서에 명백히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배척 할 수 없는 것이며, 원판결이 본 사유 만으로서는 위 처분 문서에 기재된 1965.12.25 이라는 것을 연장된 준공 기간인 1966.2.25이라고 해석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이고, 원판결이 본 바와 같이 해석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본건 공사 청부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제1조, 9조, 12조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만으로서 당연 할 것이지 새삼스럽게 새로히 각서를 수수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더욱 원판결은 1965.12.25 이후에도 지체 배상금을 약정 하였다면 원고가 1966.2.25까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지체 배상금 때문에 별로 찾아 갈 돈이 없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 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원고가 계약 보증금을 피고에게 차입 하였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찰 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처분 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여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 있다.

3. 이에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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