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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1)민,074]
판시사항

처분문서인 서증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릇치므로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인 증거능력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괴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3.4.5호증에 증인 소외인, 동 김범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갑 1 내지 8호증 및 증인 장만수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하여 원고 주장 사실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서증 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58.10.30 선고 4290민상703사건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각서)은 처분문서라고 할것이고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제주시 (상세지번 생략) 전 690평은 원피고 및 소외 인외 3인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분할처분하여 매수대금 및 기타 비용을 청산하고 나머지를 공동분배키로 위 3인 사이에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것인데 원판결은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 확정한바도 없고 또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드라도 그와같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막연히 원고주장 사실을 배척하고 원고의 본건 청구(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피고와 소외 인과 사이에 조합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것이며 공동매수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대금 기타 잡비를 청산하고 본건 토지만 잔존하였는데 피고 및 소외인은 피고 단독으로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므로 원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1/3지분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을 피고와 소외 인에게 청구한것을 전제로 잔여재산은 본건 부동산뿐이므로 그 청산의 방법으로 본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못볼바 아니다)를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인 서증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릇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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