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처분문서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작성의 각서(을 1호증)를 믿지 않는 이유설시없이 배척한 것은 처분문서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원안
피고, 상고인
설재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7. 선고 4294민공1806 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는 1957.2.15현재 본건 저당권 설정계약당시에 있어서 피고에게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부담금이 금 120,000원인 점과 원고는 이 채무의 변제로서 원판결 첨부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하여 이를 완전히 갚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용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1959.9.29자 피고 설재련이가 원고 김원안에게 대하여 발행한 영수증) 을 제1호증(1959.9.29자 원고 김원안의 각서) 갑 제4호증 (부동산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59.9.29까지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금 56,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 75,000원은 2개월 안에 원고가 피고에게 갚기로 약정한 것이 분명함으로 1959.9.29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이 금 75,000원이라 함은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인정한 바이니 이와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선 을 제1호증과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가 어떠한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첨부한 계산서 기재에 있어서 1959.9.29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금 41,000원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리금의 변제충당을 하였으니 이는 처분문서(을 제1호증 각서)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