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5. 3. 13.까지 인천남동구청으로 소집한다
'는 내용의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65』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커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평구 D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5%와 주식 투자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및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500만 원을, 2014. 8. 3.경 같은 계좌로 460만 원을, 2014. 10. 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4. 12. 10.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