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4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주)C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10여년 이상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회사 자산이 실제는 5억 정도인데 낮춰서 2억 5,000만원으로 평가해 줄 테니, 그 중 절반인 1억 2,500만 원과 회사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투자하면 공동 대표이사로서 지분의 절반을 인정해 주고 모든 사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자금 집행도 공동 결재하여 수익의 50%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여행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갚아야 할 채무만 2억 원 상당이었으며 직원 임금이나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회사의 자산이 2억 5,000만 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운영비를 공동으로 투자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나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 임대료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위 C여행사 명의의 F 계좌(G)로 500만 원을,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통장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재무상태표, 결손금처리계산서,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선정취소 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