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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제2금융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하루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 한 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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