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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4노445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여, 54세, 이하 “피해자”)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금천구 C 1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이 들자 피해자와 함께 작은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시각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② 피해자 진술에 의한 범행시각인 17:30경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F로부터 2번째 전화가 걸려온 직후 피고인이 ‘애인한테 전화왔냐 왜 애인은 주고 나한테는 안 주냐 ’라고 말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 사이의 2번째 통화가 종료된 시각은 17:24경이다.

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중 바로 옆방에 있는 자신의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범행 사실을 신고한 시각인 19:00경 사이에 1시간 30분 가까운 비정상적인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막고 목을 눌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은 팔꿈치 등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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