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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7 2016고합26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전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피해자에게 구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경 위 ‘E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너는 나한테 왜 마음을 주지 않느냐, 다른 사람한테는 몸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느냐”라며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접시와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1. 6. 05:30경 위 ‘E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는 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느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소파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일어서는 순간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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