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 03: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입을 막고 목을 졸랐으며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을 모아 한 손으로 이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계속해서 저항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그 가슴을 빨고 만졌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차례 집어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2018-H-2004)
1. 전화통화 녹취서 중 일부 기재, 녹취서 작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2번),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번),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대면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