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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판시 제1, 2항의 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강도미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7. 03:00경 목포시 D아파트 1 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42세)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종이로 감싼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면서 “칼이 있다, 나는 돈이 필요하다, 무릎을 꿇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1. 23:2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이마트에서 장을 본 물건을 담은 박스를 두 손으로 들고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는 화장지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에는 불상의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지갑 내 놔, 칼 보이지,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팔꿈치로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16. 02:20경 목포시 하당로 215 하당동사무소 뒤편 공원 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소지하고 있는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댄 후, 피해자를 벤치 근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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