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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1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9.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4. 9. 5. 22:0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일행들과 하는 이야기를 피고인과 C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089】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2. 21:1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광장에서 남편인 C과 부부싸움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8세)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2977호, 13152호)

1.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65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2977호, 131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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