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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3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9. 12. 22:00경 김포시 F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G(15세)이 C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반말로 댓글을 달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대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4대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대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대, 주먹으로 배와 가슴을 약 1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14. 21:00경 김포시 F아파트 109동 뒤편 공터에서 C이 피해자 G(15세)에게 전화를 하여 H과 함께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H과 같이 있는데도 같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대, 무릎으로 이마를 약 10대를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대, 팔꿈치로 명치부분을 약 10대,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제출)

1. 사진 4매(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G 수술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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