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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7. 5. 9. 21:00부터 24:00 경 사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및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2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식당을 잠시 나갔다가 돌아와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3. 20:00부터 24:00 경 사이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콜라 텍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9. 21:00부터 24:00 경 사이 위 ‘E’ 식당 내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필로폰 대금 및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2만원을 건네주고, 잠시 식당을 나갔다가 돌아온 A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9. 21:00부터 24:00 경 사이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10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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