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중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투약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 밑에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중순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1.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6.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3. 13:00부터 16: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6.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4.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