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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291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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