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은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