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75]
1.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 시가 170,000원 상당의 족발12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콜라 2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 시가 36,000원 상당의 삼겹살 3팩,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시가 2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4팩을 꺼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부엌 창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인 컴퓨터본체, 모니터, 스피커 각1대, 현금 15,000원과 시가 21,000원 상당인 콜라 2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388] 피고인은 2013. 7. 18. 03: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내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186,000원 상당의 식권 46매, 주방에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그릇 6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4개 등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