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2015. 9. 중순 새벽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망치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쌀 2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5. 11.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쌀 2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6. 3.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쌀 3.5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6. 6. 1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6Kg 1포대와 조미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5. 2016. 6. 11.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 시가 15,000원 상당의신라면 30개입 1박스, 시가 13,000원 상당의 조미김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