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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단15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

1. 피고인은 2015. 2. 4. 22:08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노인정’에 이르러 뒤편의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600원 상당의 1kg 쌀 2봉지 및 부엌에 놓여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쿠쿠 전기 압력밥솥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5. 00:20경 전항 기재 재차 위 노인정에 이르러 정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리홈 밥솥 1대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쌈장 1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2』

1. 피고인은 2014. 12. 31. 01:24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25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02:0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접수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5천원이 들어있는 시가 7만 5천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금고 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 20:0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찜질방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8. 01:00 ~ 02:00경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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