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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3 2020고합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피고인은 2019.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①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017. 5.경 범행은 ①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판결이 확정(이하 ‘②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전과가 있고, ① 확정판결의 죄들은 ②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②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① 확정판결의 죄들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② 확정판결을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② 확정판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B’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C호텔' 주변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E를 대부로, F을 자금책으로, G를 정보책으로, H 등을 부두목으로, I 등을 행동대장으로, J 등을 중간보스로, K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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