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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8 2012고정35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상해죄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위 상해죄 판결 확정일 후에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15: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7동 615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처 D과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돌로 유리창을 내리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CCTV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13. 2. 28.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이 사건 범죄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 사건 범죄는 위 각 업무방해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위 상해죄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위 각 업무방해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각 업무방해죄를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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