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 무고죄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3) 위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무고죄만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2011. 4. 14.)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나머지 죄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⑴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나, (2)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무고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