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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피고인은 2018.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③ 제2 확정판결의 죄 중 징역 2개월이 선고된 부분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 확정판결의 죄 중 징역 4개월이 선고된 부분과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제2 확정판결의 죄 중 징역 4개월이 선고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제2 확정판결의 죄 중 징역 2개월이 선고된 부분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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