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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 남 네거리 방면에서 도동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K5 승용 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8 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뒷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1:00 경 영천시 호 국로에 있는 어림 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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