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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26 2017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 북면 홍 북로 3, 도청대로 봉 신사거리에서 홍성 방면 전방 30m 지점을 동진아파트 쪽에서 봉 신사거리 쪽으로 98.4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9 세) 이 운전하는 E 홍성 택시 정면을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홍성 택시 뒤 범퍼 부분과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 운전석 옆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을 흉부 손상에 의한 긴장성 혈기 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및 동승 자인 피해자 H에게 각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1:55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계천 길 218, 대림 건축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 북면 홍 북로 3, 도청대로 봉 신사거리에서 홍성 방면 전방 30m 지점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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