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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28 2017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B과 인력 공사 사무실에서 일용 노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2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 만원을 빌려 주면 사용하고 월말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9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휴대전화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

고 그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도 2016. 1. 15.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위 휴대전화 요금 226,8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핸드폰요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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