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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3.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줄 테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어음 지급 기일까지 돈을 갚을 수 있고, 어음도 지급 기일에 결제 가능한 어음이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약속어음의 발행인 인 ( 주) 삼성산업개발은 2008년도부터 기 발행한 약속어음 지급 기일에 어음 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고 2009. 6. 경에 결국 폐업에 이르는 등 수익이 없는 부도 직전의 회사였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 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및 지인들 로부터 합계 1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 달 1,000만 원 이상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31.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주 후에 꼭 갚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자로서 2006년도부터 채무를 돌려 막기 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져 왔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다른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사실상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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