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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 등을 편취하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10에 있는 대영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 달라, 매월 대출회사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내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개인재산이 없고 채무만 해도 약 2,900여 만 원이 있었으며,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롯데 캐피탈에서 6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 북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435,572원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요금 및 단 말기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경 피해자에게 “ 회사 일에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 및 단 말기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 및 단 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부근 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개통 (G) 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2016. 11. 7.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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