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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7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20. 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병원 커피숍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원하는 피해자 M에게 “ 신용도가 낮다, 우선 카드를 발급해서 나한테 맡기면 사용해서 신용등급을 높여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카드 값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롯데 카드 등 4개의 카드를 교부 받아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하이 마트 상무 지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3,577,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30,694,770원을 사용하고 10,177,063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20. 경 제 1 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 이외 돈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2. 30.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S) 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 판단 살피건대, M, H의 각 법정 진술, 카드사용 내역서,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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