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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4 2020고정4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길에서 상표권자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상의 97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의류 총 1,016점을 E 스타렉스 차량에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목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류가 적지 아니하고 침해한 상표권 역시 여러 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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