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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4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란 상호의 의류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8.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B 매장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블랙야크(등록번호 제638535호, 상표권자 : 주식회사 블랙야크)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블랙야크 바지 2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종, 62점의 의류를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서문시장의 불상의 노점상에서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이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품 상표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침해품의 개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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