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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83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 베트남 내 성명 불상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무사 증 관광 통과 (B-2) 자격으로 베트남에서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다음, 2015. 11. 7. 18:35 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 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위 브로커를 통하여 알게 된 국내 운반 책 D, 남편 E과 함께 D이 미리 준비한 F의 외국인등록증과 항공권으로 광주 행 국내선 항공편 (G )에 탑승하여 무안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6. 베트남 내 성명 불상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무사 증 관광 통과 (B-2) 자격으로 베트남에서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다음, 2015. 12. 10. 16:05 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 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위 브로커를 통하여 알게 된 국내 운반 책 H, D과 함께 D이 미리 준비한 I의 외국인등록증과 항공권으로 광주 행 국내선 항공편 (J )에 탑승하여 무안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 으 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항공기 탑승 내역 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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