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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9 2017고단62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8]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6. 베트남 내 성명 불상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무사 증 관광 통과 비자 (B-2) 로 베트남에서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다음, 2015. 12. 10. 16:05 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 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위 브로커를 통하여 알게 된 국내 운반 책 C, D과 함께 D이 미리 준비한 E의 외국인등록증과 항공권으로 광주 행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여 무안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017 고단 993]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 책 F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소개 받은 한국인 남성 G과 연인 관계로 위장하여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6. 제주시 공항로 2, 제주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G의 여자친구로 행세하면서 입국 신고서의 입국목적 란에 ‘ 관광’ 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성명 불상의 출입국공무원에게 제출하고, G은 위 출입국공무원으로부터 피고 인과의 관계 및 입국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제주도에 여자친구랑 관광하기 위해 왔다.

관광이 끝나는 대로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무사 증 관광 통과 (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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