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8. 24. A(사업장명 B)에게 중소기업자금 45,000,000원을 만기 2005. 8. 24.까지로 정하여 대출해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의 신용보증업무수탁자로서 이 사건 대출채무를 80%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피보증인 A, 보증기한 2005. 8. 24.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8.까지 A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9,000,000원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를 2016. 8. 23.로 연장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도 위와 같이 연장되었다.
3) A은 2016. 6. 23.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2016. 9. 5. 보증채무금 28,800,000원(이 사건 잔존대출원금 36,000,000원의 80%)과 이에 대한 2016. 6. 24.부터의 이자(당시 약정이율 연 5.08%)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7. 11. 8. A 소유의 경주시 C 대 48평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11,762,029원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8. 수령한 배당금 11,762,029원 중 5,173,466원은 위 일자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6,588,563원은 미회수된 이 사건 대출 원금 36,000,000원에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대출 원금은 29,411,437원(= 36,000,000원 - 6,588,563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