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7가단671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이었다. 이하 ‘E’라고만 한다)은 1996. 12. 28. 망 H(2014. 6.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는 1999. 12. 28., 이자는 연 17.5%, 지연이자는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1996. 12. 28. 망인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6. 12. 26. E에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I 대 255㎡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망인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망인이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자, E는 2003. 7.경 부산지방법원 J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04. 7. 20. 77,676,633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이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에 충당된 결과 이 사건 대출채무는 이자 또는 지연이자(이하 ‘잔존이자 등’이라 한다) 77,944,777원이 남게 되었다. 라.

E는 2008. 12.경 부산지방법원 2008차32860호로 피고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잔존이자 등인 77,944,77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24. 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는 2009. 1. 5. 송달되어 2009. 1. 20. 확정되었으나, 망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여 E가 2009. 4. 24. 망인에 대한 신청은 취하하였다.

마. E는 2009. 4. 24. 부산지방법원 2009차11341호로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잔존이자 등인 77,944,77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새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