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나429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29. A에게 기한을 2011. 1. 28.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의 신용보증업무수탁자로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피보증인 A(B), 신용보증금액 40,000,000원,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1. 1. 28.,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피보증인인 A이 보증부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약정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미수이자액, 일정한 채권회수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A은 2010. 4. 1. 자신이 운영하던 “B”을 법인인 주식회사 B(이후 2011. 12. 19.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위 회사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하였고, A과 그 배우자인 D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기한을 1년씩 연장해주다가 2013. 4. 12. 이 사건 대출채무의 기한 및 신용보증기한을 2013. 1. 27.에서 2014. 1. 27.로 한차례 더 연장해 주면서, 같은 날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던 A, D 중 A만 연대보증인으로 남기고 D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나, D는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4) 그 후 소외 회사는 2014. 1. 28.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