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 A에게 2,000만 원을, 기한을 2017. 5. 15.로, 이자율을 3개월 CD 이자 가산금리 2.44%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피보증인 B회사(A), 보증금액 2,000만 원, 대출예정금액 2,000만 원, 부분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17. 5. 15.,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A은 2015. 6. 15.부터 납입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 및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신용보증부실사유를 통지하였으며, 2015. 12. 30. 피고에게 대출 잔금 9,998,572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5. 12. 29.까지의 지연이자 257,184원의 합계 10,255,756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보증채무 원금 중 908,343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6. 2. 23.까지의 이자 27,564원의 합계 935,907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채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의 신용보증약관 및 면책기준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보증약관 (2) 면책기준
마. 한편 A 소유의 서울 중구 C외 2필지 D건물 제5층 제에프54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3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51,480,000원(실 피담보채권 40,909,771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5.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는데,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5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