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피고에게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각 부분보증임)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2008. 12. 4. 100,000,000원, 2010. 3. 26. 7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1. 신용보증기금에게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C로부터 파산신청 및 폐업신고 사실, C와 D의 파산신청사실을 확인하였고, 2013. 9. 5. 피고에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합계 148,355,240원(=90,803,889원 57,551,3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 후 평택세무서는 2013. 11. 8.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에 국세환급금 14,692,740원을 송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 대한 잔존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 사건 예금 전액을 인출하여 위 대출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7. 3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3. 8. 5. 관할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였으며, 2014. 4. 1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 제1심 법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2호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