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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4구단102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아들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라(이하 ‘한라’라 한다)가 원수급인인 E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한라로부터 하도급받은 유한회사 삼학기건(이하 ‘삼학기건’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3. 5. 19:16경 직원들과 저녁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이에 대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4. 3. 21. 직접사인 ‘급성신부전’, 중간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4. 5.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당시 준공시한을 앞두고 공사 진행율이 저조하여 원청업체인 한라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1월 노무비 지급이 지체되어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

더욱이 망인은 2014. 2.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등 심한 과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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