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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합82345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연손해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1. 2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 E주유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쓰러졌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10. 2. 08:3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3. 30.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B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487호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921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2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7두4530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8.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9. 14. 원고들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38,065,110원(= 유족급여 33,295,540원 장의비 4,769,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시로 소급하여 당해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종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시인 2015. 3. 30.로 소급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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