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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6 2015고단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1:00 경 목포시 C 소재 건물 1 층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0세) 이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6cm, 전체 길이 22cm) 을 소지한 채 위 마사지 업소 내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위 커터 칼로 눌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진( 커터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징역 4월 ~1 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를 가해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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