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3 2015고단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1:55 경 경주시 B 소재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을 지불한 후 화가 나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트 칼( 칼 날 6.5cm) 을 꺼 내 들고 " 내가 도망가려고 했나,

너 죽어 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커터 칼 사진 첨부)

1.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