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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33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두 자루( 압수 물총 목록 순번 제 1,2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4:30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술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행과 대화 중이 던 피해자 C( 여, 18세 )를 향하여 ‘ 야 뭘 봐 웃겨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9cm) 2개의 칼날을 길게 뽑아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향하여 들이 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C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 곳 옆 건물에서 일행들과 나오던 피해자 D( 남, 21세 )에게 다가가며 ‘ 뭘 야리냐,

씨발 년 아 ’라고 말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노란색, 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9cm) 을 피해자 D의 배 부위 앞 쪽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D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진술서, CCTV 영상, 녹취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2 년 3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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