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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1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 E(49 세) 와 일하면서 인건비를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눈깔을 파 버릴까 개자식 아 ’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3cm ) 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긁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 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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