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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9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1:4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문제를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식탁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식당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10cm, 칼날 길이 5cm) 을 꺼 내 어 들고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고, 칼로 식당 테이블을 수회 긋고, 다시 칼로 피고인 자신의 손목을 베어 마치 자해를 할 듯한 행동을 하며 “ 나도 죽어 버리겠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칼을 빼앗아 식당 바닥으로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돌아서자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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