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휴게소 500m 앞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남면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29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차로에 있는 차량의 동정을 살피는 것을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측 옆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접수), 사진 4매
1. 수사보고(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