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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2: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8길 20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마장 IC 방면에서 월곡 IC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리 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리 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7 세) 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22: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마 장로 42길 11에 있는 마장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8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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