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2.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 동 동대문구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0:00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대문구청사거리 쪽에서 신답 철길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9 세) 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곳은 도로에 쌓인 눈으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서행 중이 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요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