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D은 피고(반소원고) Q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7. 11. 28...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S의 상속인들이거나 상속인들의 배우자이고, 피고 Q은 원고 B, D 등과 사촌지간이며, 피고 P는 피고 Q의 부인이고, 피고 R는 피고 P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 D은 전남 장성군 T 잡종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Q은 이 사건 토지 옆의 U 임야 17,35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부친인 망 S의 묘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는데, 피고 P는 2015. 5. 17. 09:30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묘지 입구에서 원고들이 망 S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시신을 묘지로 운반하려고 하자, 원고들이 위 묘지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인접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묘지 입구에 번호불상의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원고들과 시신 등이 묘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서 약 30~40분 동안을 제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례제지행위’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장례식 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1심(광주지방법원 2016고정735)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노2952)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남편(Q)의 토지 경계와 이 사건 묘지가 설치된 토지의 경계는 서로 접해 있었는데, 피고인과 Q은 2004. 5.년경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자신의 토지 위에 경계표지 2개를 설치해두었던 점(Q은 2011년경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 1급의 장애를 입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전신마비 상태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D에게 묘지를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 물었는데, D이 본인 소유의 땅에...